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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퇴임하는 등기감사의 직무유지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감사로 등재돼 있는 자가 퇴사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되, 이후에도 감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퇴직급여법과 법인세법, 고용보험법 등을 검토한 뒤 합법적으로 감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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