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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스타트업 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에 대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스타트업 기업 A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를 조정하고자 했는데, 한도를 어디까지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를 설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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