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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벤더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공문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화장품 및 뷰티용품 제조사로 B사와 국내 유명 뷰티&헬스 스토어에 A사의 제품을 입점 및 영업하기로 하는 벤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스토어에 입점은 물론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관련 계약해지를 위해 공문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련 계약서와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해지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와 대법원 판례, B사의 의무 위반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공문을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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