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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가임대차 건물의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내용증명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서울시의 한 상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영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건물에서 누수가 계속 발생하여 1년여동안 영업을 진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건물의 임대인에게 수차례 사실을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A사의 피해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관련 계약서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민법 등을 검토하여, 계약해지의 근거와 적법성에 대해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해지 사유와 해당 계약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산정하여, 이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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