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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가맹사업법상 복수 영업표지 보유 허용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국내 유명 렌즈 전문 기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가맹사업과 별개의 영업표지로 신규 가맹사업을 런칭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이 가맹사업법상 적법한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가맹사업법상 복수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허용 또는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령 및 판례, 관련 현황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이를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A사와 동종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정보공개서 등록현황을 파악하여 신규 가맹사업 런칭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의 필요성에 대한 법률의견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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