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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회사 공동운영을 위한 주식양수도 및 주주간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은 양도인이 소유한 B사의 주식을 양수받고, B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주식양수도 계약의 일반사항을 조항으로 작성하고, 주주구성 및 지분, 자금 관리 약정, 주식의 처분, 우선매수권 등 계약 당사자간 정한 사항이 관련 법상 적법한지 검토하여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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