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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사내 메신저 및 이메일 열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자, 이를 제지하고 기업의 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내 메신저 및 사내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회사가 직원의 사내 메신저 대화나 이메일을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며, 민·형사상 책임이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이어 사내 메신저 열람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들을 검토하여 그 판결의 의미를 해석하고, 위 사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가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을 적법하게 열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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