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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토큰 거래소 상장 철회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자사가 발행한 토큰을 국내 거래소 상장을 예정하고 2차례에 걸쳐 프리세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동일한 토큰과 비교하여 거래량이 적고, 가격 이슈로 국내 거래소 상장을 철회하고자 하는 바, 적법한 절차와 관련 법령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장 철회 및 토큰 환불 진행 여부에 대해 A사와 거래소 사이의 법률관계, A사와 프리세일 참여자 사이의 법률관계로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선 거래소와의 상장 계약서에 상장 철회에 관한 조항를 확인하고, 상장 철회의 적법성, 계약 해제에 관한 별도의 합의 필요성,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프리세일 참여자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키고, 불필요한 리스크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도록 환불 정책 설계에 필요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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