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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업의 전자상거래 약관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공공기업은 A사는 자사에서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 판매·이용을 위해 필요한 전자상거래 약관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에 대해 전반적인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범위를 정하였고, 모바일 상품권의 특성을 반영해 제3자에게 대여하는 등 누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수집되는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필수·선택 개인정보로 기준을 나눠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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