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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전문업체의 디지털토큰 판매방식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블록체인 전문업체 A사는 자사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디지털토큰을 발행·판매하고자 했는데, 이때 판매방식과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등에 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판매하고자 하는 디지털토큰의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를 확인 후, 각국에서 어떤 규제를 받는지를 검토해 안내했습니다.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관련 증권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안내했습니다.

또한 각국 법령을 기반으로 A사가 디지털토큰을 판매하며 준수해야 할 정보 제공 의무 등을 포함한 주의사항을 담아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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