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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광고의 허용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가상화폐 발행기업인 A사는 발행 예정인 토큰을 홍보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검색광고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광고방식이 관련 법령 및 포털사이트의 정책이 위배되는지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표시광고법, 정보통신망법 상 가상화폐가 광고 금지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설명하고, 포털사이트의 광고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가상화폐 홍보 가능여부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가 해당 토큰을 등록하여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광고 금지에 해당하지 않도록 적법한 광고 방안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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