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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비밀유지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과 운영을 위해 B사와 거래소 응용프로그램 분석·설계 및 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에 따라 상호 제공받는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해당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B사에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중요도를 파악하고, 각 정보별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의 예외가 되는 항목들을 구분하여 계약서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수정 전 계약서상 비밀정보의 사용 범위가 불명확한 점을 지적하고, 사용가능한 직원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비밀정보 누설시 손해배상 및 위약벌 조항을 명확히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수정·보완한 비밀유지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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