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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건강보조식품 수입·유통기업의 구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는 건강보조식품을 유통·소매하는 기업으로 중국에 소재한 B사의 물품을 수입해 판매하고자 했으며, 이에 B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와 B사의 계약서상 일반규정에 따른 제출서류 항목을 한자식 단어에서 우리나라 법에 표기된 단어로 변경하여 의뢰인 A측이 계약서 작성과 계약 이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양사가 사전에 운송비와 화물 보험료에 대해 구두로 협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안내하여 추후 협의 내용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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