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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핀테크 사업자의 소액해외송금업 사업 모델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핀테크 사업자 A사는 소액해외송금업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며, 여기에 파생된 사업모델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저촉이 된다면 해소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를 분석한 뒤 현행법에 위배됨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우선 A사가 제공하는 전자화폐의 성격을 검토했으며, 해당 전자화폐의 발행과 유통에 필요한 조항들을 관련 법령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소액해외송금업 및 전자금융업 등록)에 대해서도 검토한 뒤, 이를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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