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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임금 중 일부를 복지포인트(복지카드)로 지급할 경우 해당 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기준법과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본 판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판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A사의 사정에 비춰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실비 변상을 목적으로 카드를 지급한 뒤 실비를 해당 카드로 사용하게 하는 점을 확인한 뒤, 유사 판례들을 검토하여 실비 변상 명목의 금원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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