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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MOU(양해각서) 기본양식 작성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암호화폐전문기업으로 암호화폐 또는 암호화폐 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계약 체결이 잦아짐에 따라 정식 계약 체결 전에 필요한 MOU 기본양식을 갖추고자 본 법무법인에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MOU의 필수조항은 물론 A사의 비즈니스 특성을 감안하여 MOU에 적절하게 포함시킴으로써 A사가 더욱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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