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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사업소 매각과 영업양수도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통신부품개발사인 A사는 시험소 사업부 매각을 계획하고 있으며, 매각 진행 시 적절한 매각의 형태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시험소 매각을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A사에 가장 적절한 방법은 영업양수도 또는 분할 후 합병하는 것임을 확인시켰습니다.

 

영업양수도를 통한 매각과 관련하여 상법과 과거 판례 등에 비춰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한 자산양도의 적법한 절차 및 근로관계 이전 문제, 인허가, 조세 및 거래비용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분할 후 합병 방식 선택 시의 주주총회 결의 필요성, 기업분할의 절차, 계약서 작성의 방법, 분할정보의 공개, 이사회 승인, 분할등기와 후속조치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A사 사업소 매각 목적에 따라 더욱 적절한 방안을 제안하는 등의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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