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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구매대행업의 등록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사인 A사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구매대행업 비즈니스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법적 절차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자 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상 영업의 종류와 범위를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영업등록, 위생교육, 수입신고 등 수입식품법 상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추후 비즈니스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법률 조언 또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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