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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전자상거래업자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자기기형 상품의 렌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이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품 렌탈의 경로, 판매처, /오프라인 및 홈쇼핑 광고 여부, 방문판매원의 유무 등 사업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의 방문판매법 상 특수판매해당 여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전자상거래법과 할부거래법 등에 따른 주의사항과 적법한 사업 형태에 대한 제언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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