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방송사의 음원저작권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들은 드라마에 삽입되는 배경음악의 작곡가(저작권자)이며,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판매업체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작곡한 음원을 자사가 제작한 드라마 프로그램에 삽입한 뒤,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작곡한 음원의 저작권자와 제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채, 큐시트에 저작권자와 제목을 임의로 기재해 원고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원고들은 일본 협회에 음원 저작권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등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은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수출용 큐시트를 작성하면서 개별 곡의 저작권자와 제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들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큐시트는 일본 협회가 일본 내 방영한 드라마의 배경음악 사용료 징수 및 분배의 기준이 되므로 이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원고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일본 협회에 등록된 저작권자 명의를 원래대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저작인격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일본 협회에 등록된 저작권자 명의를 원고들의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