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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의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피의자를 고소하고 벌금형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고소인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로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자입니다. 피의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자로서 고소인의 이 사건 사진 작품들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입니다.

 

대법원은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3130 판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사진 작품은 고소인이 주변 배경,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비롯해 피사체의 구도 및 각도를 직접 설정하는 등 고소인만의 예술적 감각이 투영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수익을 얻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게재하면서, 고소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 사건 각 사진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했음을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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