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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상액을 크게 줄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이며 이 사건 저작권자입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 재직 당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새로이 개발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수 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원고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유사한 것은 인정되나 2차적 저작물에 해당돼 저작권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설령 저작권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액은 과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액을 크게 줄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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