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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위반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피신청인(형사소송 고소인)는 지리정보시스템(GIS)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이며 신청인(형사소송 피고소인, 의뢰인)은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업체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사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신청인에게 저작권법위반의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추후 발생될 저작권법위반(저작권침해) 분쟁여지를 종식시키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통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청인은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요구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점, 이와 관련된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기소의견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요구한 합의금의 일부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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