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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간편결제시스템 개발사의 비밀유지서약서 법률검토를 하였습니다. A사는 모 직원에게 자사의 영업비밀에 접근권한을 부여하기 전,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해당 문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작성한 비밀유지서약서를 검토하여, 해당 직원이 비밀로 유지해야할 영업비밀의 항목을 상세히 나열하고, 재직 및 퇴직이후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해 추가,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등의 법률검토를 거친 비밀유지서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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