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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지상파 방송사의 음원저작권 침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들은 드라마에 삽입되는 배경음악의 작곡가(저작권자)이며,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판매업체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작곡한 음원을 자사가 제작한 드라마 프로그램에 삽입한 뒤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드라마에 사용된 음악 목록을 정리한 큐시트를 임의로 작성했고, 이에 원고들은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수출용 큐시트를 작성하면서 개별 곡의 저작권자와 제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들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저작인격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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