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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취급업체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조달청 입찰사업에서 낙찰받은 자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의 저작권법 위반 사실에 대해 입증하였고, 이후 피고의 합의요청에 따라 합의성사 및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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