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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사간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금융기관용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모 금융그룹에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 공급자인 원고의 소프트웨어 자료를 입수하여 사용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저작권침해로 인해 원고에게 끼친 손해가 없음을 입증하고, 피고의 행위에 원고의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액을 1/12 수준으로 낮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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