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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집합건물의 벽체공사 가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관리단)은 서울시의 대형 상가 관리단으로 해당 상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벽을 유리벽으로 개조하고자 하였으나, 관리단 내부의 찬반 의견이 분분함에 따라 해당 개조 공사가 관련 법 및 관리단 규약 등에 따라 적법한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와 판례에 대해 소개하고, 위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가의 관리규정상 실내공사와 금지사항 조항에 따라 유리벽 개조 공사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근거를 통해 자세히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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