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상가내 약국의 독점업종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하 ‘A관리단’)은 대형 상가의 관리단으로 상가 입점자가 약국 업종으로 새롭게 입점신청을 함에 따라 약국이 독점업종인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분양하는 것이, 수분양자들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및 집합건물법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관리단의 정관 및 관리규약 상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 최초 분양받을 당시 약국으로 지정하여 분양받은 점포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업종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고, 수분양자가 지위를 양수한 자에게도 승계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이하 ‘A관리단’)은 대형 상가의 관리단으로 상가 입점자가 약국 업종으로 새롭게 입점신청을 함에 따라 약국이 독점업종인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분양하는 것이, 수분양자들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및 집합건물법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관리단의 정관 및 관리규약 상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 최초 분양받을 당시 약국으로 지정하여 분양받은 점포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업종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고, 수분양자가 지위를 양수한 자에게도 승계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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