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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질의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O2O, B2B, B2C 등 플랫폼 제작사로 현재 대출중개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본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사이트가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금융위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은 바 있으며, 금융위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금융위의 답변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 사이트의 운영형태를 설명하고,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의 ‘중개’의 의미 및 범위를 해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책임과 관련한 규정의 의미와 취지, 판례에서 사용되는 중개의 의미, 대부중개와 유사한 보험중개, 투자중개 등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 사이트의 대부중개업 해당 여부와 금융위 답변에 대한 재질의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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