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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환사채(CB) 계약 연장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기, 전자부품 제조·도매업체인 의뢰인은 주주에게 발행한 전환사채 만기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상환이나 전환없이 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였으며, 관련 영문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 검토를 통해 불리한 조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및 준거법 관련 조항에서 추가적인 고려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존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으며, CB 기간 관련 법정 기간의 존재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포함한 국영문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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