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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품거래계약서 및 물품공급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뷰티제품 전문 판매기업인 A사는 국내 유명 화장품기업으로부터 뷰티용품을 제공받기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제1계약). 또한 제공받은 상품을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해 독점판매 하고자 하였으며(제2계약), 이에 관련 계약서 양식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제1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계약은 A사의 요청 및 제안에 따라 계약 상대방이 기획·개발하는 계약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특별 거래 조건으로 추가하고, 상품공급과 검수, 소비자 클레임 처리방안과 반품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상품거래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인플루언서를 통해 물품공급 및 판매 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SNS마켓의 특성을 반영한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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