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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I(System Intergration)업체의 OEM 계약서에 대해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SI업체 A사는 자사가 원하는 사양으로 IT솔루션을 공급 받기위해 전문업체에 제조를 맡기고자 OEM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는데, 이와 관련해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제조 제품에 대한 사양과 납품 방식·단가 등을 정리해 계약서를 수정하였으며, 특히 OEM거래 특성상 제조된 제품에 A사의 상표가 부착되는 만큼 이에 따라 상표권보호에 관한 조항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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