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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특정 업종의 입점 불허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복합상가관리단은 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특정 업종의 입점을 요청하였으나, 관리단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를 불허하기로 한 바, 이에 대한 적법성과 후속조치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민법 및 집합건물법,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하여, 불허 결정이 해당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구분소유자가 입점을 강행할 경우, 사용금지청구, 영업제한 조치 등 후속조치 가능성과 관련 법리를 상세히 담은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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