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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아콘텐츠 전문업체에 하도급법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유아용 콘텐츠를 제작·판매하는 업체로 캐릭터상품을 제작하기 위해 B사와 물품 제작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체결하는 계약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 법무법인에 질의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도급법에 근거해 본 건 계약이 하도급법 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고 이에 대한 결과를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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