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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집합건물의 관리 및 변경의 적법성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씨는 서울에 소재한 빌딩의 구분소유자로, 타 구분소유자의 대표로 추정되는 자로부터 빌딩 공융부분에 대한 공사 진행 및 이에 대한 공사비 부담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공용부분 공사에 대해 동의한 바 없으며, 해당 공사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본 법무법인은 위 사안을 검토하여 쟁점 및 관련 법리를 파악하고, 집합건물법상 해당 공사가 관리 또는 변경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경우별 집합건물법상 공사의 적법성과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승낙 필요성,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가능 여부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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