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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콘텐츠 제공 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사인 A사는 온라인커뮤니티 사이트인 B사(고객사)의 플랫폼을 통해 자사의 브랜딩 이미지를 제고하려고 했습니다. B사는 보다 수준 높은 브랜딩 홍보를 위해 A사가 제작한 콘텐츠를 편집·재생산할 수 있는 권한을 받고자 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에 양사의 역할(A사 소스 제공, B사 콘텐츠 편집 및 홍보)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고, 저작권법에 의거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조항도 담은 뒤 이를 자문서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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