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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퇴직금 암호화폐 지급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암호화폐투자기업으로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간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해당 직원이 퇴직위로금을 암호화폐로 지급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관련 법상 적법한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通貨)’로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암호화폐를 통화로 볼 수 있는지, 암호화폐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법적 이슈와 리스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퇴사 직원의 요청에 의한 점이라는 사실에 따라 민형사적 법적 책임 가능성과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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