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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사업모델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모바일앱을 통한 O2O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외에 새로운 사업모델을 구상한 뒤, 이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구상한 사업모델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사업모델이 위치정보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성,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의무 등 A사가 새로운 사업모델을 성공적으로 론칭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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