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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사투자자문업 사업모델의 적법성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투자컨설팅사인 A사는 새로운 투자사업모델을 구상하였으며, 해당 사업모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업모델의 운영과 수익분배 방법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큰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해당성, 수수료 이외의 대가 수수 해당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통해, A사가 새로운 사업모델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의 적법성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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