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B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상주식의 상세내용(발행회사, 종류, 액면가액, 주식 수, 총 인수가액 등)과 대금지급방법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사항을 조항으로 작성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무와 주주명부 등재 필요성,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계약에 반드시 필요한 조항들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