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양수도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A사는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의 주식을 B씨에게 양도하고, B씨를 주주로 등재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도하기로 한 주식의 종류, 액면가액, 주식의 수 등을 확인하여 계약서 조항으로 작성하고, 상법 상 주식양수도 이후 양도인 및 A사에 대해 양수인이 행할 수 있는 권리와 양도인의 의무 등에 대해 특약사항으로 상세히 기재한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