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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약관 및 국영문 개인정보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해외 국가 관광청은 항공권 및 바우처 등을 경품으로 하는 이벤트를 기획하였으며, 해당 이벤트 진행에 필요한 이용약관과 이벤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관광청에서 미리 작성한 약관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저작권귀속 등 국내법을 위반하였거나 무효가 될 소지가 큰 규정들을 지적하여 이유를 설명한 뒤, 적절한 수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이벤트를 통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수집·이용 목적 등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수집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나누어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경품 발송, 관광 프로모션 및 홍보를 위해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업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업체별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목적 등을 명시하고 이용한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을 명확히 기재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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