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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대학교 총학생회의 회칙 법률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A대 총학생회는 기존에 사용하던 회칙의 개정을 위해 본 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대 총학생회의 회칙을 면밀히 검토하고, 총학생회 운영상 변동된 사안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총회 소집의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총회 의결시 과반수 동의의 범위가 불명확한 점을 지적하고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학부회장 및 학과대표에 대한 탄핵결정권 조항의 이중해석 가능성, 징계조항의 위법성 등 각 조항별 수정이 필요한 이유와 수정한 조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자문서와 회칙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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