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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침해 신고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모바일앱 개발사인 A사는 한 고객으로부터 앱서비스 탈퇴 및 서비스 이용기록 삭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A사는 해당 고객에게 인증초기화 및 작성 게시물은 작성자만 삭제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지만,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으로부터 개인정보침해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본 법무법인에 자사의 행위가 개인정보침해 행위인지 여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회원가입 절차에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고, 이메일 주소는 암호화된 정보로 저장되어 중복 이용자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같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정보통신망법 상 이메일 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린 뒤, A사의 이메일 암호화 방식이 적절한 비식별화 조치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KISA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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