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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헬스케어 전문업체의 판매대리권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헬스케어 전문업체 A사는 중국 소형 가전제품 제조업체 B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제품을 국내로 수입·판매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A사는 B사의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고자 했는데 이를 위한 판매대리권 계약서 작성을 본 법무법인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내에 독점적 판매권규정을 삽입한 뒤, 독점적 판매를 하고자 하는 지역을 명시하고, 판매권을 A사가 갖는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B사가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판매권을 넘길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었습니다.

 

특히 제품의 품질을 B사가 담보한다는 내용을 검수라는 항목으로 규정하고, 지적재산권 이용도 공유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에 담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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