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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한 법인의 회장을 대리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방어하고, 적법한 절차로 직무대행자 선임까지 마쳐 안정적인 법인 운영을 가능케 했습니다.

 

채무자는 법인의 회장이며, 채권자들은 법인의 주주들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회장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임의로 사조직을 만들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의 행위가 위법하며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을 기각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했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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