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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여행업체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준수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온라인 여행업체 A사는 개인정보유출이 의심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조사 전 자체적으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설서를 바탕으로 A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과 새로이 도입해야 할 솔루션, 내부관리계획 수립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자문서를 통해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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