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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SW) 개발사 계약해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SW개발사 A사는 증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SW개발용역을 맡아 진행 중 도중에 하차하였는데 이때 손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해왔습니다.

 

A사는 계약기간 도과로 계약을 종료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본 법무법인은 원사업자를 상대로 계약 해지 통보 공문 발송을 권고했으며, 이때 필요한 공문을 작성해주었습니다. 또 원사업자가 A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 뒤, 인수인계에 대한 의무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채권양도의무, 개인정보차기의무, 기타 A사의 책임소재 등을 작성해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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