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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ICO 및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준비 중인 사업자에게 토큰의 법적성격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ICO 비즈니스를 준비 중인 A사는 자사가 발행한 토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어떤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이 유가증권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이 포함됨을 A사에게 안내한 뒤, A사 코인이 가진 기능 등을 살핀 뒤 해당 코인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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